홈/ 열린마당/ 묻고답하기
 
  • 제목 :
  • 예절지도사 수험생으로 저와같이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제도를 보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작성자 : 정석현
  • 작성일 : 2015-11-02
  • 조회수 : 1172
관악 예절원에서 5월부터 국가 공인 예절지도사 시험대비반에서 공부하며 7/17일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11/28)을 대비하는 자로 전에부터 해오던 실기연습을 해주도록 10월초부터 말까지 부탁에 부탁을 선생님 및 관계인에게 수차하여도 안되어 이번11/28일 시헙대비도 않되고 1차시험 합격도 무효가 될 처지에서 정신적인 고통이 많아서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조속처리 부탁합니다

1, 국가 공인 예절지도사 교육참여 경위
평상시 인사를 하고 지내던 이강성선생님으로부터 2015년 4월하순경에 국가 공인예절지도사 시험을 대비하여 관악예절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으니 인성교육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전망이 좋은 자격이니 수강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예절원에 가서 본결과 한달에 수강료가 12만원이며 3개월만 수강료를 내면 합격할때까지 강의를 들을수 있다는 말씀과 조건하에 제4기로 입학, 수강료 5월부터 매달12만원씩 3개월분을 내고 책거리도 주선해가며 강의를 들었다

2,국가 공인 예절지도사의 자격시험 형태
1차 이론시험에 합격한 자 만이 2차(실기시험)시험을 보게 되어있고 1차합격자는 2 회에 한하여 이론시험이 면제되는 제도임
즉 금번 실시하는 35회시험은 11/7일 이론시험보고 11/13일발표 ,실기는 11/28일에 시험일정이며 정부에서는 예절지도사의 품위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렵게 출제해가는 경향임

3, 관악예절원의 교육현황과 방침변경
▲예절원의 교육 상황
제가 2015년 5월부터 이론 강의를 받고 7/11일 이론시험에 합격하였고 8/1일 실기시험에서는 잛은기간 동안의 실기라서 몸에 배지도 않았고 또한 시험중 다리에 쥐가 나서 제대로 못하고 낙방하여 자격취득을 못하였음, 이번 11.28일 실기시험에 합격하면자격을 취득하고 낙방하면 다시 1차(이론)부터 2차까지 다 보아야 하는 실정임
그동안 교육형태는 월,수 오전 10시-12시까지 이론강의만하므로 이론과 실기가 접목되지 않아 기억은 어렵과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한체 나이70세에 꺼저가는 기억을 되살리며 열심히 공부하던중
6월중순에 이강성선생님께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이경자선생이 실기를 강의중이므로 시간이 나는 사람은 시험을 대비하여 실기를 연습하라고하여 6월하순쯤 저녁실기연습에 1-2번참석하고 7월초에는 ,전 기에서 실기시험에 떨어진 손주*, 이** 등이 실기연습을 하고 있어서 4기에서 나와 정**등이 실기에 참여하였고 계속1주일에 한번씩 박종채반장의 협조하에 실기연습을 하였고 7월말주에는 2-3일 마지막 정리하여 8/1일에 실기 시험을 보았으나
저는 나이가 먹어 몸아 굳어진데다 시험도중 다리가 쥐가나서 시험에 낙방하엿다
제가 교육대학졸업후 방숭통신대학,대학원,공무원 공개경쟁시험 5회,각종교육기관 및 자격시험에 다 합격하였으나 이번실기에서 떨어지고 나서 인생의 좌절감을 맞보면서 다시 도전하여 꼭 합격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또한 당시 예절원 모든분들이 저녁회식시에 저녁에 조금만 더 열심히 연습하면 되리라는 위로도 들었습니다
▲예절원의 실기 교육방침 변경
8,1일 실기시험에 불합격하고 인생황혼기에 전전긍긍하며 그동안 밀린 일을 처리하고 간간이 책을 보며 공부를 하던중에 2015년 10월 첫주에 이경자선생으로부터 이달부터 매주 전과 같이 실기를 할떼니 참여하라는 통보를 받고 한편 고맙고 열심히하겠다는 다짐을 하던중 바로 다음날 방침이 바뀌어서 1차시험(11/7)끝난 다음에 실기연습한다고 연락이 와서 2차시험이 11/28일이므로 1주에 1번씩 3번하면 2시간*3주=6시간 가지고는 실기가 너무 적은 시간이라서 예절원 몇사람과 학생들과 상의결과 왜 이강성선생님이 그 방침을 계속 고수하려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들을 들었다
전기 학생들에게는 1주일에 한번씩 안한 것으로 착각하고 방침을 변경하였으나
전에는 사전저녁에 실기를 했다는 증거와 증인을 대며 협의하니 이경자선생이 그때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수궁함

4, 늦었지만 10월 2주째부터라도 실습을 하기 위한 노력
▲10월첫주에 실습을 1차시험후에 한다는 통보를 받고 10/9일 예절원에 방문하여
- 이경자선생에게 부탁하였던바 자기는 예절원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 또한 이강성선생님이 안계셔 전화를 걸어 선생님의 권유에 의거 들어왔고 전기 학생들도 몇달전에 1주일에 한번씩 저녁에 실습을 하였으므로 똑같이 배려를 해주시도록 3번이나 부탁하여도 한번 방침으로 정해서 변경할수 없다고 만하여 방침이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변경해서라도 도와달라고 애원하여도 변경이 않된다는 말뿐이어서 최종적으로 제가 낙방하면 선생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하였더니 “역정을 내시며” “무슨 책임을 져”하시여 방침을 잘못 정한것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였음
- 또한 박종채 반장에게도 실습시간배려가 있도록 부탁하였던바 이강성선생님에게 밍 씀 드려 본다고 하였읍니다
- 10/17일에는 관악문화원 홈페이지에 “국가공인 예절지도사 시험대비 실기교육을 앞당겨주세요 ”하고 진정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고
- 10/23일 예절원 부원장으로부터 예절원에 와서 상의하라고 하여 홈페이지에 진정서와 같이 실기교육을 빨리 배려하여 주시라고 하였던바 신부원장은 홈페이지에 쓴 진정서를 지워달라고 하여 실습교육 배려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지우겠다고 하였음
- 10/23일 오후에 관악예절원을 방문 한상덕선생님입회하에 이강성,이경자선생님을 면담하며 10.7일 이후에 실기연습하면 너무짧은 기간이므로 배려하여 주시라고 하였 던바
이강성선생님은 당신은 예가 안되어 있다고 하여,무슨말씀이십니까? 하였던바
- 7월초 실습시간에 이경자선생과 “언성이 높았다면서” 하셔서
그날 손주*,이상*,저와 정**이 실기에 참석하였으나 저는 3번째, 정**는 첫번이므로 벌써 진도가 조금나가 있어서 연습중간에 이경자 선생임에게 “ 앞에 한 것 한번씩만 해주시지요”부탁하였더니
이경자선생은 내 계획데로 할테니 그냥하라고 하며 진행하여 그데로 연습하던중
다음 과제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한번 이경자 선생인에게 “우리가 선배기하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몰라서 그러는데 전에겄 한번씪만 해주세요” 하였더니 이경자선생은 버럭 성질을 내며 “ 나는 내 계획데로 밖에 못하니 그럼 딴데가서 배우라”고 큰소리쳐서 그때는 “공짜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돈내고 배우는데 딴뗴가서 배우라니, 무순말씀을 하십니까‘”하고 말하였으나 3-4분지난후 분위기가 조성되어 연습을 계속하였고 또한 그 이후 7월말주까지 박반장의 입회하에 무사히 연습을 하였으며 당시 여선생이라 깐보거나 성적인 희롱이 아니라 오직 공부하기 위한 건의였다고 말씀드렸다
-이강성선생님은 “학생이 떨어지면 선생이 책임져야 되느냐”고 하여 제도적,분위기,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도 학생이 공부 안해 떨어질때는 책임이 없지만 제도적으로 어렵게 공부할수 있는기회를 박탈하며 제도를 바꿀때는 제도변경에 대한 책임을 느켜야 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학생이 공부를 안하고 비방과 나뿐짓을 하면 선생님이 질책하여야 겠지만
저는 선생님에 대한 보답으로 꺼저가는 기억력과 굳은 몸으로 연습에 연습을 하여 자격을 취득함으로서 관악예절원에 대한 명예와 영광을 돌려주고 학생들 모집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 싶으며 졸업후 학생회도 가입하여 회비라도 납부하여 예절원 발전에 기여하고자 할뿐이므로 늦었지만 10월말쯤 부터라도 정기 실기수업을 해주시전가 그렇지 않으면 몇분만이라도 몸자세가 고칠점과 부족한점이 무었인가를 심사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였던바
“딴데가서 배우라고 하셔서 딴데 하는데도 없으며 지금 막바지에 어디로 가겠읍니까”하며
자격따도 그렇게 환영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공부하기위해 부탁드리는 것이므로 배려해 주세요 “ 하였음
- 또한 이윤철원장님에게 전화로 부탁드렷던바 잘 상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여서
- 신승자 부원장에게도 문자로 만나서 상의드렸음을 통보하여 드렸음

5, 예절원의 최종결정
-10/26일 신승자 부원장, 이강성,이경자선생이 협의결과 돈 내줄테니 딴데가서 배우라 는 변실장의 전언이었음(원장님은 10월1개월간 선생과 학생간에 갈등이 있는 사항을 알면서도 총관리자로서 불참함)


6, 요망사항
▲선생님들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강성선생님등은 군사부일체인데 선생님의 지시나 방침에 맹종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불고불변의 의지와, 방침의 변경이 잘못되면 변경자가 책임을 느껴야 된다”등의 말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내재하고있고
이경자선생님은 실기시간에 건설적이고 정당한 건의에 대한 불편한 심기와 변경된 방침에 따른 실기강의 시간 촉박한점과 저녁시간 쉬면서 활용하고푼 내심등이 작용한 결과라 보임
-지금대학에서는 매학기 말에 학생들로부터 강의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라 강의가 배정되거나 페쇄도며 유치원에서도 원생에게 소홀이하거나 선생편의, 원생에게 정신적,육채적학대를 하는 선생은 형사법으로 다르고 있으므로 선생님들께서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교육수요자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해야 스승으로서 존경을 받고 학생도 따를 것이므로 변화가 요망되며
▲예절원의 교육 및 시설에 대하여
-이론만 계속 낮에 하고 실기는 저녁에 따로 하다 보니 번거롭고 빨리 이해가 안가고
실기가 몸에 배이지를 않으므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실기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 예복 및 장신구등을 완비하여 완벽한 실기가 되도록 교 육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부와 자격시험을위한 건전한 건의라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 하고 오로지 배우는 학생을 위해 방침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 한번 세운 방침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을때는 과감하게 변경 하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유연성을 발휘할 것
▲돈내 줄테니 딴데가서 배우라는 조치에 대하여
-3개월분 수업료만 내면 시험에 합격할 때 까지 강의를 들을수 있다는 조건에 수긍 하고 시작하여 5월부터 6개월간을 지나온 시점에 딴데 가서 실습을 배우라는 것은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위반이며
서울에서 11/28일 실기시험대비 실기 강의하는 곳도 없는데 있다면 가르쳐 주어 야 할것이며 만약 이번 실기시험에 실페하면 1차이론시험도 무효가 되며 결국 국 가 공인 예절지도사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로 6개월 동안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 한 피해보상등 법률문제가 발생하므로 적정한 보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5기생들에 대한 대책
1차 시험후 실기를 계속 고집한다면 5기생들도 너무기간이 짧아 당황스러운 결과가 발생할 것이며 나와 같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도 말을 안할뿐이지 불평들이 내재하고 있으며 시험도 어려워져가는 추세에 실기 는 물론이고 이론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요망됨
  •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