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공고시설 운영제한조치완화결정(7.19)에따라 전통혼례,예절교육을 재개하오니
많은이용바랍니다.
이용자수 제한과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계흭입니다.
[협조사항]
▶ 방문시 마스크필수착용및 발열체크, 방문기록작성,안전거리유지
▶ 발열(37.5도이상)및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안후통등)이 있는경우 교육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