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부설 관악예절원이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예절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문의전화:담당사회복지사 강주미 02)884-6144